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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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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에스디자산운용 조회249회 작성일 2022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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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다  음  -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케이에스디자산운용 주식회사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2-10-12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2-10-01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지원 및 컨설팅 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62, 703호(별내동, 강산타워)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62, 703호(별내동, 강산타워)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- 사업관련자들(대주, 시공사, 설계사, 감리사, 관공서 등) 업무조율 및 일정관리

-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외부관계자 선정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업무지원

- 사업진행을 위한 사업비의 효율적 운용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

- 기타 위 업무에 따르는 부수하는 업무

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

※ 참고사항: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(부수)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업무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