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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업무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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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케이에스디자산운용 조회12회 작성일 2024-04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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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  다  음  -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케이에스디자산운용 주식회사

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4-04-30
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4-04-17

4. 부수업무의 내용 :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제반 리서치 및 컨설팅 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62, 703호
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62, 703호
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


1)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

- 시장분석, 사업구조 설계, 사업제안서 작성,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및 자문

- 관련 참여자(시행사, 시공사, 대부, 신탁사, 분양대행사, 관공서 등) 간 업무조율 및 자문

- 사업관리자로서 인허가 자문, 설계 및 시공사 선정 관련 자문

- 대출약정, 신탁 및 시공계약 등 제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업무 자문

- 재원조달 및 집행방법, 금융구조 설계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자문



2) 부동산 관련 대출금 상환 방안에 대한 자문

3) 부동산 관련 자산관리 및 실사 방안 등에 대한 자문

4) 부동산 관련 경제, 금융 등 시장에 대한 리서치 지원

5)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리서치 및 실사 보고서 검토 및 평가보고서 작성



※ 단,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업무를 비롯한 다른 법령에 의한 등록, 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는 제외